서울연명치료소송변호사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울연명치료소송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싫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정말 연명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어떻게 선택을 할지 벌써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존엄사를 선택했지만, 미리 작성한 사전의향서에 의한 존엄사는 6% 정도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이 임종 직전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사 존엄사를 위해 오래 있던 병원을 떠나 대형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한 내용과 연명치료소송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사전에서 정의하는 연명치료란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는 없지만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암 같은 경우 환자본인 치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급박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진행된 경우에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나 의식이 없는 경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위험이 있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줄을 차는 등 병수발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가족들이 수술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명치료거부 기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 기준조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았을 경우입니다. 건강할 때 직접 연명치료 거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속합니다.
실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신청대상은 심폐소생술,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수혈, 혈액투석, 체외생명 유지술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연명의료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작성이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된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연명치료 사건에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철수(가명)님과 영희(가명)님, 수지(가명)님은 남매지간으로서, OO병원의 간호사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서울OO경찰서인데요, 철수, 영희, 수지 남매 되시죠?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위반 건으로
조사 받으러 오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 문턱을 넘어본적이 없는 철수, 영희, 수지 남매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급히 인터넷을 찾아보시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셨지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철수, 영희, 수지 남매의 고소장을 살펴본 결과 연명의료 대상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환자확인서를 공모하여 제출하였기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사건경위부터 꼼꼼히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영희, 수지님이 환자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것은 맞지만, 진정인의 반대로 철회되었으며 망자는 연명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철수, 영희, 수지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결과?!
불송치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철수, 영희, 수지님의 발빠른 대처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연명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비율이 사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이행보다 6배가량 많은데요. 그렇기에 환자가 자신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 보다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연명치료소송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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