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사기변호사 사기사건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최근 경제난이 이어지며 근로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그에 걸린 금액이 큰 탓에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사기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종류의 사기는 피해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출된 자신의 정보만으로도 사기죄 방조의 혐의를 받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르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진술의 진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의 종류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하는 경우, 사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재산범죄라고 부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 전세계범죄 통계로 보았을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등이 재산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기로 받게 될 처벌수위는?
기만행위를 통해 타인 또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기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피해액수가 큰 경우에는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게 되는데, 5억 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했을 시 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1. 착오 : 기망행위를 통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을 심어줬을 경우
2. 기망행위 : 거래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3. 고의성 :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적극적/소극적 이익, 일시적/영속적 이익을 불문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5. 처분행위 :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윤을 부여하는 자산적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위와 같은 요건들만 확인했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실무상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포사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정황이 보인다면 사기죄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과거 7년이었으나, 현재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의 기간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인으로 접근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방식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기죄 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이 큰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보니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효과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재산이 있음에도 가족들의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현금, 귀금속 등으로 은닉을 해 두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가 실제로 채권 회수의 훌륭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기본이자 핵심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기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처벌의 유무죄가 갈리기 떄문인데요.
다만, 계획적으로 사기를 행하는 자가 기망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증거로 남기는 경우는 득히 드뭅니다.
특히나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금전적"문제가 반드시 얽혀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아닌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 사가임을 입증할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피해를 입었고 속은 사실도 명백하나 어떻게 속았는지를 소명할 수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바로 사기사건입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사기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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