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억울한 상황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들으면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폭력이나 저항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며 단속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행정 절차를 방해해 업무 진행을 중단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민윤기입니다.
TV프로그램에서, 뉴스에서, 일상생활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라는 단어는 흔히 접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저 단어가 쓰이는 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가 두가지로 나뉜다는 사실과 어떤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직접 알아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및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종류
1.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방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하는 주취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밀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수의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위에 속한 상대방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중일 때 협박 또는 폭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소방대원, 응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으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위계(판례는 위계에 대하여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면,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면허증을 제시하여 검문을 피하는 행위,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을 받는 행위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
음주 단속 중 시민들과 경찰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거나, 불법 주차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히 언쟁을 벌인 상황에서 폭언이나 고성이 문제가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사소하다고 여긴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석되어 예기치 못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술마시고 실수한건데 뭐 큰 잘못이겠어? 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특수공무방행인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여건이 되지 않는 다면 최소한 사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대응방안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주취상태에서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체포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죄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무죄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주장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주장을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공무집행방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고, 실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미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신 경우라도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서울공무집행방해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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