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민참여재판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법원, 검찰, 변호인에 있어서 일반재판보다 훨씬 큰 부담이 있는 사건입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법원의 경우 약 5배 정도의 업무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 또한 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나 양형의 판단에 있어 형사재판에 관한제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무죄율이 31.5%,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무죄율이 3.1%라고 공지한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형사재판의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우리 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민참여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심원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적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전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 미수죄, 교사죄, 음모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들만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거부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기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부터 시작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고, 법률상 결격사유나 제외사유 등이 없어야 하는데요.
또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심원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본 변호사는 몇 안 되는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몇 년 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국민참여재판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하며,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국민참여재판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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