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본문 바로가기
법률/형사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5. 23.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과 소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화통화, 문자, 카카오톡, DM 등을 통해 소통을 하곤 하는데요.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들은 말이나 전달받은 문자 등을 통해 크게 불쾌감이 들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에? 모욕에? 협박에? 해당 될까요? 혹은 셋다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단둘이 나눈 문자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지난 주말에 상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이고,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빠른 상담을 요청하셔서 주말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도 다소 흥분한 상태였는데 문자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 아니냐?', '이거 협박 아니냐?'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문자를 보기 전에 상담자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지 단둘이 나눈 문자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는 처벌되기 어렵다. 협박은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하면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된 전후 사정이나 상황 등의 설명을 요청드렸고, 그 후에 자세한 상담을 하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결과는 상담 시작 전에 상담자분께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상담자께서 상대방과 둘이서만 약 30분간 나눈 문자 대화였던 것이고, 이 문자에 나온 내용을 상담 당시까지는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협박으로는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담자분께는 다른 부분의 상담이 더 유익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하는 중에 상담자분이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다.', '저렇게 하려다가 참았다.', '상담받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만약 당시 흥분된 마음으로 하려고 하신 일을 하셨다면, 상담자분이 오히려 협박이나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분은 본인이 화가 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상담받은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된다면 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담만 받게 되었다며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여기고 돌아가셨는데, 화가 전부 풀려서 가신 건 아니라 걱정은 됩니다.

 

많은 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셔서인지 두 가지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연성' 때문에 단둘만의 카톡방이나 개인적인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진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거나 이런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협박 아닌가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하는 거냐?"라고 하는 경우를 겪어 보셨나요?

 

"협박"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이건 협박이 되고, 이건 안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판례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한 협박이 된다, 안된다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에 대한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이 중요하며, "협박"은 그 전후 사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혹은 문자 등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더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거나, 화를 못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면서 상대방을 욕한다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화는 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처음 대응을 잘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