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사기죄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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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사기죄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9. 16.

서울사기죄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편취하는 범죄를 형법에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거짓말을 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돈을 빌린 경우, 약속한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으로 사용해서 수익금을 주겠다 등의 취지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기대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안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수위

 

사기죄는 기만행위를 통해 타인 또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며, 이때 피해 액수가 큰 경우에는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에 대해 고소장을 열람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세한 고소장을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전이라면 경찰출석의 요구는 잠시 미루셔도 좋은데요.

 

이후 고소장을 함께 확인하고, 서울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재산처분, 기망자의 이익 취득까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실제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투자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본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투자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처럼 사기죄에 대한 판단은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기에 초기에 서울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물론 상담을 하실지, 선임을 하실지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진짜 나만을 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인데요.

 

만일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제게 연락을 주신다면 긴말을 늘어놓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