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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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12. 5.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학대 경험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어 또 다른 학대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분노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에게 아동학대로 상담오시는 분들 중 "그저 훈육했을 뿐인데, 가해자가 되어있더라고요.." 라고 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억울한 누명도 그만큼 조용히,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즉,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 폭언,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내 감정만 너무 앞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때 뉴스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아동학대 기준에 "이것도 학대일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금을 얻어오라며 내쫓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특징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의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서울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정서적 학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법적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은 더욱 큽니다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와 접촉하는 직업군인 유아교육법상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의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저절렀을 경우, 원래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판단기준 핵심은 바로 '고의성'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심리합니다.

 

여기서 아동학대의 판단기준 핵심은 바로 '고의성'인데요.

 

고의성은 내 행위로 인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악영향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행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최대한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지요.

 

아동학대 혐의 대응방법은?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면 학생의 주장만으로도 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죄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아 하며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나 동료 교사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학대의 형태가 정서적 학대일 경우 증거를 입증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의 경과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 혼자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초기에 대처가 꼭 필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지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상담이 여러분께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드실 것입니다.

 

만일 상담으로 종결될 사안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