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본문 바로가기
법률/형사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6. 3. 18.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아이의 훈육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특히 신고자가 바로 내 자녀라는 사실은 부모로서 느끼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의 화목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는 여전히 아동학대라는 아픈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교사, 의료인, 보육인력 등은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절대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저와 함께 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수위

 

아동학대의 처벌수위는 상당히 무거운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신체·정서 학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성적학대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상습범이라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단순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방임을 모두 포함하거든요.

 

신체학대는 손이나 도구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이나 위협, 방임은 필요한 보호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험상 “가벼운 체벌”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도 아동 복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학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아동학대 신고자라면?

 

자녀가 아동학대 신고자라면 절대 자녀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왜 신고했냐 등의 추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 혐의로 추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관계 단절을 선언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원망하는 것 역시 감정적 대응으로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만약 전혀 아동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 조사와 수사, 나아가 법적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과 두려움은 쉽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라는 단어 자체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관계의 변화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