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때 성묘를 갔다가 음복으로 술을 딱 한잔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어요..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는 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휴일이 겹치지도 않고, 임시공휴일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술을 한 잔 하실 수도 있고, 성묘를 가셔서 음복으로 술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시고도 운전대를 잡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주차만 하는 것은 문제 없겠지", "성묘 후 음복 한 잔은 괜찮겠지.", "명절이니까 단속을 안하겠지."와 같이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높은 벌금가 면허 정지, 심지어는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면 더욱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처벌을 감면받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시다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설 명절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성묘를 다녀오면서 가볍게 술을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최근 몇년간 음주로 인하여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고 주취감경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절만 되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명절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원 이상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원이하의 벌금
이때 2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 0.03%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는 주종에 상관없이 단 1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에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되었기에, 극소량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면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방조의 책임 또한 묻게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 이를 명심하는 것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의 열쇠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하여 동승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와 전과 및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음주로 적발 시에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동승자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윤창호 법’제정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 또는 일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실형 또는 무기징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협조치 않는다면 1~5년의 실형 또는 오백만원~이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제 128조 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도주 등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서울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요즘은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절대로 혐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정말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할 때 감형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요소가 양형에 가장 크게 정상참작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다치고 사망한 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합의를 하기보다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무턱대고 합의를 요청해달라고 했다가는 피해자의 심기만 건드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시에는 측정거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발뺌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되면 나중에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결과를 야기하며,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처벌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절대 음주측정거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행위 하나만을 처벌하는데,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행우와 거부행위 둘 다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절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설 명절 기간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절 기간에 술 한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음주운전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또한 명절 기간에 술을 마시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만약 명절 기간 음복을 하시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즐거운 명절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걱정과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는 미안한 감정이 있으실텐데 법률 상담을 받으신다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절간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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