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집에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10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 속담을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구애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찾아가면 결국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시대가 바뀐 요즘에는 이는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윤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자로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인데요.
스토킹 범죄에 연루 된다면 자칫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기로에 서있게 되므로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쟁점을 알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스토킹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은 물건 등을 훼손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아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취해야 할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요.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은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스토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인이 직접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스토킹 대처 및 조치를 취하는 방법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면 하셔야 할 대처와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불쌍하다는 감정이나 연민을 절대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전 남친이에요.. 자꾸 잘못했다고 비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만나서 다독이면 좋아지겠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공감해 주면서 잘 달래면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이 범죄를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의심이 든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표하고,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내가 스스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섰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경찰 내부의 담당부서 혹은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심사가 결정되고 나면,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피해자를 위해 이뤄질 수 있으며,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해 신변을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라면 사안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스토킹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였다면 신고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아야 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왔을 시에 원치 않은 연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생각보다 낮게 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울스토킹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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