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무고죄변호사 무고죄 고민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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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무고죄변호사 무고죄 고민중이시라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2. 12.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거짓말로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종종 고소를 당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에 대한 형사, 징계처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고소인 측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식이 없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무고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무고죄로 인한 역고소를 대응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수위

 

만일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고소나 진정을 할 때 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를 주장하는 데 있어 많은 자료와 정황 등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허위사실이 여러개이고 누범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중하다면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서울무고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고소인이 자신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감정적인 호소를 듣고 고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혐의를 벗고 상대의 고소가 허위사실임을 인정된 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시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서울무고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고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민사상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 고소를 통해 유죄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무고죄 가해자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비추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고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저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서울무고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무고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상, 서울무고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