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통매음변호사 수사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독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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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통매음변호사 수사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독사안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12.

서울통매음변호사 수사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독사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편하게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익명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인신공격,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로 통매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경찰조사 전에 법적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만일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범죄는 형법의 특별법으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하여 통매음이라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의 발걸음이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도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되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고 간곡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 수사가기 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동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로서 실형에 더하여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수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정말 실수로 벌어진 범죄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초기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마친 후 재판단계로 넘어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느냐고 많이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통매음 사건 자체를 가볍게 여겨 재판단계로 넘어갔을 시에 적극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전화를 받은 단계라면 되도록 신속히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안일한 생각은 처벌, 전과, 성범죄자라는 꼬리료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합의금을 위한 상습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론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km917902/223339100428

 

또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2차가해로 이어져 더 큰 화근이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서울통매음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10-7421-9179

 

 

 

 

통매음사건은 성범죄입니다.

 

다수의 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게 나올꺼라 예상을 하고, ‘벌금 조금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통매음 사건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시에 경찰조사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가해가 될 수 있기에 절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 사이에서도 SNS를 통해 지나친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고소되어 서울통매음변호사를 찾는 경우 또한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충분히 느꼈는지에 따라 처벌의 불가피함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만일 통매음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