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마포구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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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마포구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20.

서울마포구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법률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머리가 하얘질 것입니다. 살면서 송사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누군가와 민사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형사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소송..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혼자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할테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될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마포구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 되어있는 형사·민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요즘 법률사건에 휘말리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심사숙고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사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민사사건은 사인들 간의 다툼을 영역으로 다룬 사건으로서,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누군가 권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증거를 근거로 법원에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인데요. 그렇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반증 혹은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통지절차

 

우선 먼저 형사사건의 통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 실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가정이나 회사, 주변 지인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렸다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해당 사실이 지인 혹은 가족, 회사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사건의 통지서는 본인에게만 송달되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형사사건의 통지서가 송달된다면 가족들이 해당 사항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의 통지서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로 형사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후 사무실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송달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지인들께 알리지 않고, 대응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사건의 절차는 고소인의 경우와 피의자일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라면은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죄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여야 수사관분들도 해당 사건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특정하지 않고 다른 죄로 고소를 하시게 된다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 결과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려면은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파악하고 죄를 특정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경찰 수사관님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고소장 제출 후에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입회 하에 주장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셔야 상대방의 혐의를 밝힐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추가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보충서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 불송치되어 수사가 종결된다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게 되고 이제 형사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됩니다.

 

 

2.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경우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내사를 하게 됩니다. 내사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지만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여 영장을 받으면 구속할 수 있게됩니다. 이때 구속을 피하시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실 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혐의를 벗어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한 후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소인의 경우와 피의자의 경우 모두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TV나 드라마에서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분들이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두발벗고 뛰고 이런 것을 기대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분들도 맡은 사건이 많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증거도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려면은 꼭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이시라면

 

형사사건에는 폭행, 상해, 성범죄, 마약범죄, 교통범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더불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강도나 재산관련 등의 범죄도 포함되며 그 결과로 처벌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주로 감옥이나 벌금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는 범죄의 성격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수사나 재판을 겪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나의 억울함을 잘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이나 취업제한까지 같이 선고가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패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막대한 합의금을 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억울함 없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건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법률용어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접하신다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전에 전문변호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경험하여 유사사례의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사건을 해결하고 승소한 경험이 있는 실무에 밝은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최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는 적극적으로 응대하다가,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고 나서는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라도 사무장이나 실장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변호사가 사건에 신경도 안 쓰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맡기고 변호사와 얘기도 한 번 못해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제가 직접 책임감 있게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글을 마치며

 

변호사 선임은 분명히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료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다른 사무실과 다른 점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신경써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수시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최상의 결과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률사건에 연루되셨거나, 법률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010-7421-9179

 

이 글을 읽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마포구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마포구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