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경기도음주변호사 처벌감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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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경기도음주변호사 처벌감면 받으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19.

경기도음주변호사 처벌감면 받으려면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신다면 큰 댓가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등 법원이 최대한의 선처를 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하다 보니 사법당국과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하지 마라고 강조하더라도 명백한 교통범죄인만큼,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만큼 갈수록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서 정부와 사법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때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①은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의 ②은 경찰무원의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의 ③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도로교통법의 처별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도 형량이 굉장히 무겁고, 음주운전의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도움을 받으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 혹은 맥주 1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가 0.03%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일상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드시 차량과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 종사자일 경우에는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승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의 열쇠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하여 동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전력 및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음주 회식의 주관자에게도 사안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음주로 적발시에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고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술에 취한채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억울하거나 무고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경기도음주변호사와 상담 후 올바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와 사법당국에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한다고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복잡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형사적 대응,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인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 한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건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입건되었거나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경기도음주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글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