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변호사 잘 선임하는 방법
보이스피싱범죄를 잘 아시지요? 전화나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 일종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수사기관사칭 등 수법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나 SNS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전달책의 역할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중 수거책, 전달책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직원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순알바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것인지, 연루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단어인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즉,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비대면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ATM기로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으나, 해당 수법이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수거책, 전달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전달책 일인 줄 모르고, 그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고수익알바라고 이들마저도 속이는 것이지요.
외부에 드러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의 실제 구성원이 아니라며 언제든지 연루가 되지 않도록 수거책, 전달책으로 이용하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는 하나같이 자신들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및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 즉, ‘범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 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낙인을 찍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백함을 증명하고 실형을 최대한 면하기 위해서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전달책 또한 주범들에게 속아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피해자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악영향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처벌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 실정에서 수거책, 전달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서민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악이라 분류된 이상,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실만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상상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여러분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인은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부족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제대로된 방어를 하지 못하여 실제 자신의 범행보다 과다한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기에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형사전문가를 선임하세요.
결국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되어 경찰조사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이스피싱범죄는 법률상담을 최대한 빨리 받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상담 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상담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비용은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심적 부담감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후 변호사의 선임이 불필요한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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