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대응을 철저히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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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대응을 철저히 하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24.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대응을 철저히 하려면

 

 

예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이 지도 차원에서 훈육을 한 것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연루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게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 대응을 철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정의될 수 있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성적 폭력,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서적 학대는 꽤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소외감을 주고, 고립감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가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부모가 훈육인지 학대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 벌을 주거나 혼을 낸 경우라도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민·형사상소송까지 제기당할 수 있어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건 당시 현장을 녹화한 CCTV나 동료 교사들의 진술, 탄원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와 불이익

 

 

· 학대와 유기, 방치한 혐의를 저지른 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이 학대로 인해 중상해의 진단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으로 가학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 또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는 사소한 행동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라고 한다면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 1.5배의 형이 가중되고 징계조치도 받게 됩니다.

 

학대신고만 접수되더라도 학교 내에서는 고소인 측의 항의와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여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교체발령, 또는 휴직이나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및 동종업계취업제한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고,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다면 파면과 해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을 하려면

 

교육계 일선에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전화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교사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고의적인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동학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인정범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판단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아동학대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