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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사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26.

서울사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오히려 행복한 일이 오늘도 얼마나 더 많이 생길까 보다는 오늘도 불행한 일들이 무사히 피해간다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품고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만 해도 큰 행복을 누리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늘 사건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에 평범한 일상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민윤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대한변협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때

·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

 

본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재물의 편취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거짓의 사실을 말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했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산적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상대가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또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타인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에 대한 고의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타인의 물건을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얼마 전 사기죄 무죄를 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가연(가명)님은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가연님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그동안 못 쉬었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쭉 쉬다보니 어느새 실업급여 만기일이 다가왔고, 일자리를 이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직공고를 살펴보던 중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에 눈길이 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복잡한 일도 없었고, 종종 외근을 나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가연님의 업무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가연님은 일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도 못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연님이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현장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가연님을 체포한 수사기관에서는 가연님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필적고의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가연님이 전혀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가연님이 체포가 되면 가족들을 돌봐줄 사람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가연님과 같은 사건을 불송치 무혐의로 보지 않습니다.

 

가연님의 사건은 검찰, 법원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가만 있을 수 있나요...

 

자세한 것은 영업비밀이지만, 재판단계까지 가연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인줄 모르고 일을 했다면 무죄가 가급적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기도 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있기에 조금만 실수하거나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가연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연락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었고,

그결과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사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기사건이야말로 정말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큰 분야입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어찌나 감사해하시던지....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맛에 제가 변호사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번 글이 사기죄로 연루되신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