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토킹으로 시작한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현재 피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나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강력범죄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과 그 주변인들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과 대책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만큼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강력범죄를 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스토킹으로 시작한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이 보도되면서 스토킹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불안에 떨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이 스토킹 행위에는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아래의 7가지 행위 중 하나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상대방 또는 그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등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등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5. 상대방등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을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은 위의 7가지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래서 말씀드릴 조치들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스토킹행위 처벌수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유죄시 피의자가 받게 되는 형량을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상습적 혹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 법정 판단에서는 형량들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이가 되었든지 사람에게 공포감을 형성하게 하여 거부의견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보호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진행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게되면 현장으로 출동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통보 및 서면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4.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안내
따라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경찰관의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는 긴급응급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스토킹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는 경찰관이나 스토킹 피해자 혹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잠정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의 기간은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히거나 손상하거나
②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거나
③ 그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 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스토킹 가해자들이 관공서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알려주는 일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스토킹 피해자분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스토킹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관련된 업무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위의 4가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스토킹 피해자분들께서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에 의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아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는 피해자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절차는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규정된 것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자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며, 제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그 자체의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을 우너하는 피해자라면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세밀하게 증거자료를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집이나 직장 관련되어 전화나 찾아온 점에 대한 기록 혹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그것들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정신 피해 등을 받은 것을 스토킹 피해자가 입증한다면 피해 손해배상 또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스토킹이라는 행위로 시작해서 강력범죄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은 안일하게 이러다 말겠지 이런식으로 대응하시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맡은 사건이 너무 많고 모든 사건에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스토킹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시거나 스토킹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예약
010-7421-9179
스토킹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하셔야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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