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명예훼손변호사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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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명예훼손변호사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24.

서울명예훼손변호사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명예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기에 이를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는, 다소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적용되기에 개인이 홀로 상대방을 기소하여 처벌로 이어지기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그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혹은 유명인에 대한 댓글을 단 것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실 있는 그대로 쓴 것뿐이라면 고소를 당하는 것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따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체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게 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명예훼손죄, 만약 연루되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2. 공연성이 존재하는지

3.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4.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이 4가지가 구성요건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3. 공연성을 띠고 있는지

4.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이 5가지가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아닌지로 나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면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조사일정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조사일정을 정해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 고소장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에 조사일정을 잡겠다고 조사일정을 일단은 미루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장을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였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 형량 자체가 허위사실 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데다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악의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참작하여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에 서울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