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강간변호사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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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강간변호사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25.

서울강간변호사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관계를 한 것이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성범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곤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연인 특히 결혼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성범죄가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곤 하는데요.

 

물론 연인이나 부부관계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부 사이에 관계는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에서 강간죄가 너무나도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기에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부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사이어도 강간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럽되는지 여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2004년에는 아내를 추행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사상죄가 인정되었고, 2009년에는 최초로 부부강간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라면 갖는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여 여러 수단으로 위협하여 부당한 욕구를 충족한다면 그 죄는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강간죄 성립요건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것만 해당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협을 했고 피해자 역시 그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는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연인관계였는지 등에 상관이 없이 남편의 성푝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건강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그중 특히 강간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등을 사건 발생일과 가까운 시일 이내에 신속히 확보해야 하고, 피해자인 경우 피해를 입은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남기거나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앞세워 혐의를 부인만 한다면 당연히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입각하고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강간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