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물죄변호사 구매 당시 장물죄인지 몰랐다면?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은 관심을 얻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요즘.
하지만, 한 번 잘못한 거래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 훔친 물건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듯 속여 중고로 되파는 일이 가장 흔하다고 했습니다.
종종 중고마켓에 도난당한 물건이니 돌려달라며 구매자를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물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장물임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해매 소유하게 되었다면 범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물취득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전제하에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물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연루 되었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란?
우리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임죄는 이득죄이므로 장물죄에 제외됩니다.

장물의 요건?
우선 장물은 재물이어야 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물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전당잡힌 전당포 등은 장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전 통화의 경우,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장물죄는 친족상도례에 속합니다.
장물죄는 친족상도례이므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나, 그 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보통 물건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거나, 고가품임에도 보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장물죄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해당 혐의를 벗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루된 초기에 서울장물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장물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상담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상담으로 종결될 사건이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장물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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