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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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하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5. 15.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하려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잊을만 하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경향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더욱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말하고, 행정처분이라 함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가 잊을 만하면 보도되고 있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차를 빼주기 위해서 1m 이동을 했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으로 운전을 하여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의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신 분들께서 이의신청과 관련해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셔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으셨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면허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적 처분까지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이란 벌금이나 금고, 징역과 같은 처벌을 의미하고, 행정적 처분이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의신청과 그 대상은?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 되는 경우,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미필(갱신미필) 또는 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각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각하대상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게됩니다. 즉,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경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및 각 경찰서의 민원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경찰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 경찰청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보셔서 이의신청을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면 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 후 의결을하여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으로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이 받아들였을 경우 감경기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고 그 기간은 보통 1달에서 2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통지(등기우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감경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벌점 110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정지처분 기간을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받은 후 추가로 감경받을 수는 없으며, 교통안전교육은 감경과는 관계없는 의무사항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 재결의 결과에 대해서 다툴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셨을때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에 행하는 절차인 면허취소·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30일에서 6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요.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한 번밖에 할 수 없기때문에 신청이 기각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인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사건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과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거나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될 위기에 처해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음주이의신청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