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변호사 전세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이미 잠적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재판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면 1~2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은닉, 처분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기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은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만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일명 깡통전세라고도 하며,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여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고,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실 정도로 화두에 오른 문제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그 방식과 수법은 매우 다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란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전세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짜 중개업체’입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실제로 매물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광고를 게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또한 몇몇 중개인들은 계약 후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게 만들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집주인이 거짓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공했다면,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전세사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왜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절차도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하게 될 경우 피의자가 잠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해당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시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 즉 범죄로 수익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부과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경우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상대방이 먼저 합의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형사고소를 한 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고, 이 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일반적으로 돈을 못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즉, 위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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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사기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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