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 회수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떠라도 합의금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기대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기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자는 죄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과거보다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사기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까 두려워 서울사기죄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사건을 믿고 맡길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기(보이스피싱)죄 혐의없음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글을 다 읽지 않고 아래의 연락처로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사기죄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타인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에 대한 고의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타인의 물건을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사기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사기죄로 인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의 주 연령대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적발된 후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처벌수위 역시 과거보다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기죄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없음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이번 사례의 당사자인 김민수(가명)님은 60대 남성으로 기업 임원 수행기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오랜 기간 치료에 전념하여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다시 일자리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류배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구직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수이 맡은 일은 캐피탈 등의 서류를 대신 송달하는 업무로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지시받은 주소지로 배달하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업무 이외에서 물품 대금을 받아오라거나 고액권의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라는 등의 추가 지시를 받기도 했는데, 이 또한 회사의 본인에게 맡긴 업무라고 생각한 김민수님은 지시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처음 이야기 했던 업무와는 다른 일들이 많았고, 고액권의 수표를 맡겨 은행에 입금을 하는 업무를 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어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이후 김민수님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와 수임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김민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김민수님이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하게된 경위, 김민수님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인줄 모르고 일을 했다면 무죄가 가급적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기도 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있기에 조금만 실수하거나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김민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연락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