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주거침입죄변호사 부부나 연인이어도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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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주거침입죄변호사 부부나 연인이어도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6. 3. 3.

서울주거침입죄변호사 부부나 연인이어도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장소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는다면 ‘주거 평온’을 위협받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환기를 위해서 잠시 열어둔 집을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해서 여성의 속옷을 절도하거나 아무런 친분이 없던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주거침입을 한 후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각종 다양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주거침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다른이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은 ‘목적’자체도 모두 다릅니다.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 때문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집기 등을 무단 철저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빈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권자가 주거 중인 장소에 동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인데요.

 

즉, 사실상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관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특수주거침입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데요.

 

만일 야간에 ‘주거침입절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 죄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리지며 게다가 다른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도 많기에 예상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찾아가..라고 시작되는 뉴스 제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데이트폭력이죠.

 

심지어 연인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의 스토킹 범죄도 다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거주지 근처나 내부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겠지만, 집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사이여도 말이지요.

 

만약 집에 오지마라고 했다던가, 평소 집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공유하는 등의 정황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행동 하나, 말 하나 차이로 범죄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특히 CCTV, 홈 카메라 등 증거가 명백한 경우도 많기에 안일하게 생각하며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요즘에는 반려동물 또는 범죄 위험에 대비해서 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 집을 비워둔 사이 집주인이 ‘허락 없이’들어와서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경우도 있으며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오는 등 황당하고 무서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서둘러 ‘형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중한 처벌위기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부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함께 동거하던 집에서 연인과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서 무고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주거침입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주거침입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