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폭행변호사 혐의로 곤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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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폭행변호사 혐의로 곤란하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13.

서울폭행변호사 혐의로 곤란하다면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일이 발생하여 폭행죄에 연루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음에도 주먹을 먼저 날렸다는 이유 만으로 폭행죄의 처벌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폭행죄도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수위도 달라지게 되기에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폭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폭행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분들께서 자주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서울폭행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폭행죄의 형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사건은 다른 형사범죄들보다 비교적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로,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경미한 처분을 기대하였는데 전과가 남게 되는 처분을 받는 등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특수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

 

특수폭행죄의 형량은 제26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사람의 신체의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는 말그대로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도 안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면 칼같은 무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특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을 가지고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폭행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폭행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현수(가명)님은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차를 빼달라고 전화 한통을 받은 현수님은 차를 빼러 주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차를 빼러 오신 현수님에게 왜 전화하자마자 바로 안 내려오냐는 등의 말을 하시며 시비를 거셨고, 이에 화가 난 현수님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으며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뒤 경찰에서 폭행죄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현수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갔었고, 상대방의 시비로 인해 멱살을 잡으신 것 뿐이라고 하소연을 하시며 현수님은 많이 억울해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는 현수님의 사건 고소장부터 하나하나 사건경위를 정리해보며 현수님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수님께서는 피해자의 폭언으로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시비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만 다투셔서는 안 되고, 무죄가 안 받아들여 질 것을 대비하여 양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강력히 주장,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결과?

불송치

 

 

현수님의 사례처럼 가벼운 시비로 시작된 사건이 형사입건이 되어 난감해 하시는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길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가벼운 다툼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등 본의 아니게 시비에 휘말렸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면 누구든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의도치않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이 글이 부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폭행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폭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