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스토킹변호사 신속한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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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스토킹변호사 신속한 대응방안은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13.

서울스토킹변호사 신속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 협박, 각종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함께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1.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3.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4.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은 물건 등을 훼손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5.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스토킹 행위는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스토킹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수위

 

스토킹죄가 성립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건 당시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였다면 특수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중범죄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스토킹사건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단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스토킹 행위가 명백하다면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합의를 시도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사건 대응방안

 

 

간혹 스토킹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시도하려는 분들이 게십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스토킹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신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방법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2차가해로 이어져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토킹사건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사건으로 연루되었을 시에는 초반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서울스토킹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저와 함께 스토킹 사건의 신속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댕하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합의시도를 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이어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제일 좋은 방안은 사건초기에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