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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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응방안은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19.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응방안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을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라는 사회에서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과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폭력 사건이 SNS나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학생들이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하는 것이 웬만한 성인 범죄자들이 괴롭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는 아주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학교폭력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학교폭력 사건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폭력'이라는 범죄 유형과 '학교'라는 장소적 개념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단순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물리적인 폭력 행위를 뜻하기보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뿐만이 아니라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폭력

①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②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를 포함)

③ 목을 조르는 행위

④ 꼬집는 행위

⑤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⑥ 신체적을 위협을 가하는 행위

⑦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⑧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2. 사이버 폭력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②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③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④ 특정인에 대한 비방 카페 등을 만들어 비방하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

⑤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다른 제3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

⑥ 특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유포하는 행위

⑦ 특정인의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3. 언어폭력

①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욕설하는 행위

③ 험담하는 행위

④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⑤ 모욕하는 행위

⑥ 약점을 들춰 괴롭히는 행위

⑦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괴롭히는 행위

⑧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4. 따돌림

①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②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③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④ 친구의 접근을 막고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⑤ 주변 친구들이 도와주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⑥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5. 금품갈취

①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②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

③ 옷, 문구류 등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④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⑤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6. 강요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②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셔틀, 게임 셔틀, 심부름 셔틀 등 하기싫은 일을 강요하는 행위

③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7. 성폭력

①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②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③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친구끼리 장난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위의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보시다시피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장난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경우, 그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셔야합니다.

 

학폭 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가볍게 시작됐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나중에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어리면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괜찮지 않나요?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 9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호자(보통은 형사 미성년자의 부모)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에서도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의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책임은 면한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호자인 부모님들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셔야 할 수 있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소년법 적용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범죄를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죄책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아이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진행

 

학폭 사건의 절차 진행은 먼저 신고 및 당사자를 통하여 문제가 접수되면 학교장 및 교육청에 48시간 내에 보고되면서 전담 기구가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안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이 과정에서 심층면담을 하게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여러 요소를 심의하여 조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학교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도 대비하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학교폭력사건의 유형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사소한 장난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학폭 사건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의 가해 학생측이시라면 나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나이가 상이하고, 또 판결 선고를 받을 때 기준으로 그 나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학교폭력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