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스토킹변호사 합의해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 타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줄 만큼 반복적이고 과하게, 무리한 행위를 더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인데요. 분명 상대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강요와 표현이 반복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로인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스토킹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스토킹범죄. 만약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경기도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의 기준은?
스토킹범죄 성립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지속성’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상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인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피의자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토킹 혐의 인정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혐의가 나온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는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당황스러운 마음에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루되었을 시에 가급적이면 원만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초기에 경기도스토킹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양형사유를 찾아 경찰조사 전에 빠르게 제시하여 선처의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경기도스토킹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명은 보다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몹시 크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일 스토킹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도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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