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 고민중이시라면?
많은 분들께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당황을 하십니다.
아무리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들께서도 막상 자신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머리가 새햐얘지고 패닉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다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대처를 잘못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평생동안 많은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범죄 피해를 받으신 분들 혹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모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연루된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은 국가에서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이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경우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피의자)로 나뉘게 됩니다.
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의 경우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고 범죄가 입증된다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송치를 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송치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범죄가 입증된다면 법원에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죄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 이때, 범죄 혐의가 미약하다면 검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를 하게 되고, 범죄 혐의가 무겁다면 정식으로 공판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형사 공판단계에서 재판 결과 범죄의 유무를 가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유죄 혹은 무죄가 판별나게 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 종결을 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여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의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후에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범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들여다 본 후에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여 형사 공판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사사건 통지절차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면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설사, 재판 과정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신 의뢰인들께서는 주변인들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형사사건 통지서들을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형사사건 통지서들이 집이나 회사로 송달되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들을 송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하여 쉽사리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사건에 대응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고소인)의 경우
보통 고소 절차를 잘 모르시는 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간단하게 고소를 하겠다고 기재만 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혐의없음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어떠한 법을 위반하였는지 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특정하여야 수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법리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 자체가 일반분들께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고소를 하셔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소인)의 경우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에 사건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불송치하고 종결할지 검찰로 송치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의 경우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의 수사 결과가 형사공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사건마다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경험하여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① 해당 변호사의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연수 또는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③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위와같이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경력과 3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과 실무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수임을 하고, 막상 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형식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작은 법률사무소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도 사건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이나 실장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경우 사건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와 만나서 얘기하거나 통화도 못 해봤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윤기 법률사무소의 대표인 저는 형사사건의 의뢰인분들의 모든 사건을 직접 챙기고 사건을 직접 진행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의뢰인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상담오시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무죄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100% 무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는 것 이지만, 100%라고 장담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0%의 확률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 무조건 무죄를 장담하는 사무실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형사사건의 전반적인 절차와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이시라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며, 그때부터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다급하게 이곳저곳 알아보시거나 자신이 무고하다며 혼자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안이 그리 크지 않다면 혼자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닥친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전문가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을 강요하는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직원들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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