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시 유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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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시 유의해야 할 것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9.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시 유의해야 할 것

 

요즘 오프라인에서 성희롱에 대한 규정 없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일도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는 명확한 증거로 남기에 통매음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욱한 마음에 한 채팅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저에게 연락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가볍게 던진 말로도 특정 인물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공중에 알려지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행위가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범죄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서 고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비해 처벌은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셉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통매음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자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내용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공개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며 큰 고통을 야기하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현행법상 다소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만약 증거가 명백하여 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전과 기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은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게임을 하던 중 오픈채팅을 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모욕성 언사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언사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가 했던 언행, 행동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증거인멸을 위해 채팅창, 메신저 등을 삭제하거나 지우는 행동,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행동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통매음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성범죄인 만큼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에 미치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통매음 사건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는 문제이지만, 사건 초기에 법률 상담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되고요.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통매음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