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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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11.
서울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졌을 때,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아이를 방치했을 때 등 성립하기 쉬운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하는 등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었을 때만 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폭력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거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도 법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만 18세가 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학대란 방에 감금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학대’와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폭행’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은 아동을 학대하기 위해 고의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과한 훈육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육을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010-7421-9179

 

 

 

 

아동학대 혐의의 높은 처벌수위

 

아동학대는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아이를 신체적으로 폭행하였거나 정신적으로 가학행위를 한 경우라면 5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유기하고 방임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분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가학 행위를 통해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훨씬 더 중한 처벌 수준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의 선고까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은 아동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가학행위를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후 대응방안

 

혐의를 입었을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아동과 가족 등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나 기존에 아동학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등의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선생님이라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1년 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실이 유기 혹은 폭력, 방임 등에 해당된다면 ‘2년 간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만약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격을 취소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취소>

1.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자격증 발급을 받은 경우

4. 자격정지 종료 후 3년 내에 중개 과실을 다시 한 경우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은 실형선고 만큼이나 치명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동학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필히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이런 위기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아동학대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동일하게 혐의를 입은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아동학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