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강간변호사 강간죄 처벌에 대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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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강간변호사 강간죄 처벌에 대한 대응은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14.

서울강간변호사 강간죄 처벌에 대한 대응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술집이나 클럽 등과 같은 장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강간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인정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규정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가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말인즉,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히기는 하지만,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경찰조사부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 내용 등 자신에게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하지 않은 일까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론의 중심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심은 물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어필해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무고죄’로 맞대응 하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섣부른 대처가 오히려 ‘선처’의 기회 마저 잃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연루되셨다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서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게 되는거죠..

 

만약 강간죄 혐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