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동학대변호사 혐의 받고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 8292건으로 지난 2019년에 대비하여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이 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동 발달 지식 부족,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때 받은 학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억울하게 아이를 체벌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한 아이의 인생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한 범죄에 속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더 강력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신체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으로 또는 도구와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셋째,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넷째, 방임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며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보시면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닌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역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아동학대를 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아동학대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의 흔적이 있으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에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연루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학생, 학부모도 과민반응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억울하게 학대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 혼자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초기에 대처가 꼭 필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지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상담이 여러분께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드실 것입니다.
만일 상담으로 종결될 사안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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