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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성희롱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민이라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28.

서울성희롱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민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취업하기도 매우 힘들죠?

 

힘들게 노력해서 겨우 취업했는데 사내 문화가 경직되있고, 사내에서 성희롱적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참고 버텨야 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니 취업 준비 기간동안 수입이 끊기고, 또다시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과정을 다시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회사라는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수직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는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듣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희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힘들게 취업을 하여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만연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은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경직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회사라는 폐쇄된 조직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숨기거나 은폐하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따돌림하고 부서 이동이나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회사 내의 근무지일 필요는 없고 회식 장소나 출장지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조문에 기재된 '성적 언동'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당사자 관계 ② 성희롱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위의 법조항에서 보듯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즉,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①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②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③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④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업무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유발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1. 언어적 성희롱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육체적 성희롱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희롱

①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성희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규정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 직장내 성희롱 사건 조사 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직장내 성희롱 처리지침 명문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방침을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6.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치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란 ① 파면 등 신분상실 조치 ② 징계 등 부당 인사조치 ③ 직무 미부여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 ④ 성과평가 등 차별이나 임금 등 차별 지급 ⑤ 교육훈련 제한 ⑥ 집단 따돌림 행위 ⑦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포함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처해집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상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9.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 대착을 수립하기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 고객 등 제3자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배치전환 등 가능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4.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합니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합니다.

5.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합니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민간 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1.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구제 신청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절적 고통을 입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조직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할 수 있어 더 힘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은 쉽사리 그만둘 수도 없고,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 마주하여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큰 회사와 홀로 싸워야 하기에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안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서나 고소장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원활하게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셨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시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면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성희롱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성희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