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강간죄 사건을 보면 전 애인, 현 애인, 동거녀, 내연관계에서 고소를 많이 당하며 친밀한 관계 또는 잘 알던 사람에게서 강간죄 고소를 당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가능하며 싫다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는다면 강간죄인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정말로 싫다는데 억지로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목적 때문에 사법절차를 악용한다는 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서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는 죄가 있다고 추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선고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강간죄, 강간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수위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인근지역 교육기관에도 통보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의외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상대방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연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성범죄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만큼 연인간, 부부간의 강간죄 등도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이며, 헤어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있었던 성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였다가는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이혼하여 법적으로 ‘남’이 된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사안 또한 실제로 의뢰인께서 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어요.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강간죄 즉, 성범죄는 특히 목격자나 CCTV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당사자의 진술인데요.
당사자의 진술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에 한명이 거짓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진술의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시킨 후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상대방이 저항을 하지 않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드러내어 유죄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여 고도의 증명력이 인정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강간죄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보호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요.
억울한 강간죄 혹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