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나 사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전송기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나 내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 그 내용이 합성된 것이나, 공개되면 안되는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개인적인 사진 친구들에게 전파했다면? 심지어 합성을 당사자가 알게 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것을 친구들에게 전파했다면?
각각의 처지에 따라 원하는 해결방법 및 목적은 다르겠으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범죄는 대부분 두 사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 피해자분들이 겪은 일을 스스로 증명하기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억울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때로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며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통매음"이라고 줄여부릅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음란행위라고 하면 느낌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신매체를 통해 하는 것을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사람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체의 사람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게 되면 통매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별 뜻 없이, 요즘 유행하는 사진이나 밈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문제가 되어, 혹은 어느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껴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모든 수사가 다 그렇듯 통매음도 처음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사진 등을 그 사람에게 보내게 됐는지, 보낸 사진 등은 어떤 경로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잘 생각하여 진술하셔야 하는데,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하고 당황하여 생각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생각했던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 없이 잘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한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될 시에 성 범죄자로서 전과가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로, 사건에 연루된 사건경위부터 고소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소장과 함께 자세히 연락을 남겨주세요.
010-7421-9179
지금부터는 얼마나 신속히 초기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통매음으로 피해를 받으셨나요?
위와는 반대의 경우로 누군가로부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불쾌한 사진을 전달받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셨나요?
그 누군가가 직장 상사, 동료 직원, 친구, 우리반 학생일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 망설여 지시나요? 괜히 잘못 대응했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또한 마포통매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통매음)는 그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욕설, 조롱,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대부분 기록으로 남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잃고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깐요.
이 경우 가장 합리적은 대처 방안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합의는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판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줄이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혹은 컴퓨터 등으로 흔하게 주고받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별 다른의미없이 재미있으라고 보낸 사진, 동영상, 글 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같진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재미있는 사진이 누군가에게는 혐오스러운 사진일 수도 있고, 별 뜻없이 보낸 문자가 트라우마를 가진 누군가에게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담가지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전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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