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NS명예훼손변호사 SNS명예훼손으로 위자료까지 지급받으려면
sns를 통해 최근 관계망이 넓어지며 정보의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시작으로 sns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당시 페이스북이 한창 인기였는데요.
요즘 sns를 통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사회관계망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영향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SNS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SNS란 무엇이고, SNS로 인해 성립되는 형사범죄는 무엇이 있는지, 그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란?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누리 소통망이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새롭게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며, 멀리 떨어져있고 자신이 누군지를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맺는 관계 이상으로 새로운 관계 또한 쌓을 수 있으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sns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사용이 잦아지면서 sns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써 sns 통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관계를 사귀며 나와 공통적인 취향이 있는 사람과 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종류는?
1. 페이스북
-sns의 한 종류인 페이스북은 2004년에 설립되면서 2021년 최근 사명이 메타 플랫폼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10~20대가 주로 사용하며 전세계 sns종류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스타그램
sns종류 인스타그램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으며 쉽게 사진 하나만 올려도 되는 사진 중심의 sns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해시태그 등을 통해 마케팅 광고도 가능하고, 하트 좋아요를 눌러서 상대 게시글에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등은 상위노출만 되어도 잘 운영할 수 있고 자신의 기록을 일기처럼 나열할 수 있어서 여전히 인기있는 sns 종류입니다.

남녀 사이의 이성적인 호감표현이 과도하다면 형사범죄에가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유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는 단순한 호감표현을 넘어서 형사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엣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바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카카오톡 sns 등을 보내며 호감을 표현하고 심지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및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짓 내용을 퍼뜨렸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호감표현이나 관심이 성희롱이나 스토킹에 까지 이르러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5다39533 판결 참조).” 라면서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한바 있으며,
또한 20살이나 어린 여성에게 신체사이즈를 물어보거나 “애인 합시다”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낸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던 바,
단호한 거절,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적인 농담이나 과도한 구애 등을 하였다고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 범죄성립여부를 판단받으신 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SNS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SNS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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