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경기협박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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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경기협박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7. 22.
경기협박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은 협박죄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있으며, 협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로 협박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난’이라거나 ‘오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형사사건은 복잡한 절차를 따르며, 피의자는 이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협박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형량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실제로 실행될 필요는 없고 단지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두려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포심으로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라면?

 

만약 협박을 하는 도중에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다수의 가해자가 다같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수협박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단순 협박죄의 형량에 비해 무겁다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이나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게 되는데요.

 

또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갈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러한 협박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넓고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므로 협박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위기라면 반드시 서울협박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박은 합의가 필수인 사건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협박죄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겨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감형이 되었던 사건도 있으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만일 협박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협박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협박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