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강간죄변호사 피해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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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강간죄변호사 피해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6. 1. 19.

서울강간죄변호사 피해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피의자의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느냐하는 억울함이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고 증거도 없으니 진실을 밝혀질 테니까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큰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범죄로 연루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성 사안으로 피의자가 된 이상 본인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성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는 매우 내밀하고 당사자가 그 내밀한 부분을 잘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은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강간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의 물적 증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정황 장소나 상황 또는 대화 등과 같은 사실과 부합하거나 고소나 신고 등의 동기에 의심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사실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란?

 

강간죄는 우리 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실무상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그 정도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며 구속여부와 양형 또한 결정됩니다.

 

 

합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 당일 서로 술을 마셨고 분위기도 좋았다며 서로 연락을 계속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죄나 무혐의라고 확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성관계 이전 또는 이후의 문자나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송치하거나 구공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및 법정 진술에서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피해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리고 피해 직후 행동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 피해자 반응과 다를 때 그리고 고소나 신고의 목적이 정황상 복수의 목적이 보이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등은 객관적 증거와 통화 수발신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제 메시지 등의 내용과 CCTV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이 피해진술과 불일치하는 경우 신빙성을 문제삼고 해당 부분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성관련 문제는 많이 경험을 해본 변호사가 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황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약 성범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