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지만, 가족이나 주변의 사정, 혹은 개인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지만 지금은 다시 책임을 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며 다시 고소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검색을 해보면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 번 취하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취하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소 취하는 쉽게 말해, 이미 접수한 고소장을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는
▶ 수사 단계 전,
▶ 수사 도중,
▶ 심지어 재판 중에도
고소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 어려운 이유는?
고소취하는 수사 전 단계뿐 아니라, 수사 중이나 기소 전, 공판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해당 범죄의 성격, 즉 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이 불가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재가 절차를 정리하면, 법적으로 사건은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한 번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끝내더라도 수사 자체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한 번 스스로 절차를 정리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취지인데요.
하지만 예외적 상황도 존재합니다.
절차 자체가 형식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비친고죄의 경우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한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무고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기 떄문에, 사전에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고소를 한 번 취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범죄인지, 어떤 절차에서 취하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재고소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재고소는 되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 다시 고소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 취하와 재고소는 결코 가볍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각 단계에서의 법적 판단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취하했지만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 민윤기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의뢰인이 느낄 불안감과 어려움을 따뜻한 조언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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