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의 절도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오랜 기간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친족상도례 폐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윤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한 친족간 범죄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제328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제2항은 삭제되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친족상도례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만들어진 배경
1953년, 당시 입법자들은 가정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지배했던 시대에 가족 구성원 간의 사소한 금전 분쟁이 법정까지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지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현재, 이 규칙의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절도죄와 친족상도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끼리는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오래된 만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말이 무슨말이냐하면, 이제는 가족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가족간의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법원은 왜
2024년 6월27일 이전 사건은
친족상도례를 여전히 적용해 주었을까요?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과거에 형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5년 뒤 갑자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판단인거죠.
예를 들어 2021년 배우자가 배우자의 돈을 1000만 원 가량 빼갔다면 그때 당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이 된다면 갑자기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는 “피의자 신뢰 보호”라는 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2024년 6월27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다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벌어진 가족 간 재산범죄는 이미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글을 마무리하며
가족 간의 문제는 말 한 마디로 풀릴 수도 있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얽힌 분쟁은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이상, 민윤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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