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고소 취하 한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본문 바로가기
법률

고소 취하 한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6. 2. 2.

고소 취하 한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윤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형사사건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고소라는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운 결정인지 말이죠.

당시에는 억울함,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는 마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거나, 합의·압박·주변의 설득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고소취하는 수사 전 단계뿐 아니라, 수사 중이나 기소 전. 공판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해당 범죄의 성격, 즉 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절차를 정리하면, 법적으로 사건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는데요.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한 번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끝내더라도 수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은 한 번 스스로 절차를 정리한 경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취지인데요.

하지만 예외적 상황도 존재합니다.

절차 자체가 형싱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비친고죄의 경우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한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실무에서는 무고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재고소나 추가 고소를 고민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무고죄의 위험성입니다.

이미 한 차례 고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고의성, 반복성, 보복성 주장 등이 문제가 되며 외혈 고소인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결정입니다.

특히 친고조의 경우에는 한 번의 취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취하를 하신 상태라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일 고소, 재고소 등과 같은 고민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민윤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