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스토킹 신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거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 시도가 어떻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본인을 방어할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 서울 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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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 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 ·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 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위 법조문에서 보듯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2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위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으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특별히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주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받거나 훈방조치가 되는 등 크게 심각한 범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스토킹 범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강력범죄에 비견될 만한 높은 형량이 법률에 규정되었고,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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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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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 7월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고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서울스토킹변호사는 말하였죠.
그러나 법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도 사안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고민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스토킹 범죄는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을 할 경우 법률 개정으로 인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인하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서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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