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본문 바로가기
법률/형사

서울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민중이시라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18.

서울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보니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무슨 글을 작성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인터넷이나 SNS라는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젊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많이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에서 별 생각없이 많은 글을 작성하시고는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 해당 글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시고 별 생각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작성한 글이 문제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익숙하게 들어본 명예훼손죄이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인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명예’나, ‘훼손하다’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기에, 당시 상황이나 의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요.

 

똑같은 언행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는지(공연성)

 

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할 만한 사람에게 언급했어야 하며, 단 1명한테만 언급을 했어도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면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데에 충분한 내용인지(사실의 적시)

 

만약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과 같은 감정표현이나 증명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인 가차판단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데요. 미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정체가 특정되는지(특정성)

 

단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직급 등을 통해 타인이 상대방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주위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넓은 기준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으니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애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였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셔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하셔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시도를 하였다가는 2차 가해가 되어 더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합의시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무혐의, 집행유예나 약간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법원에서도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간단히 처벌받고 끝내자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피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어린 학생들이나 20대의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면 전과가 생기게 되어 차후 구직활동이나 여행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고민하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명예훼손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명예훼손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