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장실질변호사 구속면하려면

안녕하세요? 서울영장실질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단어를 들었으셨을 때 무언가 어렵다고 느껴지면서도 낯이 익은 단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면 구속영장이 청구 또는 발부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알기에 앞서 체포와 구속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체포는 피의자를 48시간 내에 조사하여 장기간 구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
구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좀 더 오랫동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장기간의 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데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의 판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 경험이 부족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전문가에게 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서울영장실질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영잘실질심사 대응방안은?
법원에 가서 검사의 영장청구서를 복사하거나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판사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피의자는 집에서 거주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음을 밝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석방되는 방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즉,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 지속성의 필요성 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이며,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회사 사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을 마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의 위법 또는 부당으로 조건 없이 석방되었다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석신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많은분들께서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해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보석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구속을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보석신청은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보석신청과 구속적부심의 차이점은 기소되기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소된 후라면 보석을 청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혹은 구속적부심사 혹은 보석신청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여 구속영장기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법리적인 해독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위법에 대해서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영장 발부를 내렸지만 오명으로 밝혀지거나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서울영장실질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잘실질심사 제도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이라고 서울영장실질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절차도 엄연한 재판의 일정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를 위해서는 서울영장실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구속 사실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이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로 인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방어권 행사의 제약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울영장실질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영장실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서울영장실질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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