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빨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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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빨간줄?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3. 31.

서울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빨간줄?

 

 

벌써 2024년 6월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현재 여러분께서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전에도 학교폭력이 있었지만 갈수록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체폭력은 물론 사이버 상으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법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학교폭력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게 된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볍지 않은 사인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초기에 수사를 할 때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에 대처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학폭변호사 민윤기입니다.

2026년부터 입학 전형에서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처분 결과에 따라 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변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학부모님께서 사무실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었는데요. 빨간줄이 남을까요..?”

 

흔히 빨간줄을 전과라고 하는데요. 위 학부모님처럼 학교폭력으로 연루된 학생이 전과가 남게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어떤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연령에 따라 전과가 남게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끼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 학생들과 학교 관리자 간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은 언제나 무죄이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보호처분만 가능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보호처분과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검사의 선택여부에 따라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시에는 전과에 남아 성년으로서의 시작을 하기도 전에 '전과자'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은 '연루되어도 전과가 안 남는다던데..' 라는 생각은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초기에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되었다면?

 

 

피해 학생의 피해정도 및 가해 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해 학생의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류는 총 9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신고와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바른 교육, 행동에 대한 특별 이수를 통해 심리적인 요인 치료 등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동안 가해 학생을 출석 정리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하고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퇴학처분입니다.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면 추후 학교생활이 원활히지 않아 사회생활에 나갔을 때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기에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 학생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만 하는데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미래가 있기에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이미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거나,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대학교에 별탈없이 무사히 입학을 하기 위해 생활기록부에서 기록 삭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학생들의 동의를 받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것인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여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많은 서류들과 참작 자료들을 가지로 피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다면 빨간줄, 전과가 남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연령에 따라 전과가 남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 학생 간의 분리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강제전학인 8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8호 처분은 내려지지 않지만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학폭사안에 연루가 되어 높은 처분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서울학교폭력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학폭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학폭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