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차장 음주운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회식자리 등 기분 좋게 술을 마시게 되어 판단력이 흐려짐에 따라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술 기운에 취해 본인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게다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을 하여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야간 도로위에서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주차장음주운전 또는 오전의 숙취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술을 드시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 후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4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셨건 얼마나 짧은 거리를 운전하셨든 상관 없이 성인 기준 소주 1잔을 드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숙취 하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이든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거 법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 법률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숙취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을 마신 양과 시간, 그리고 개인의 체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2010년 이전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만을 운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위에서 '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단지 내 주차장이나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시 행정처분은?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면허 취소 혹은 정지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장별 차이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빌딩 주차장
빌딩의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의 경우 특정 건물(상가, 아파트)의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도 상주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반 도로와 접해있는 경우 도로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차장
그 밖의 사유지의 주차장이나 호텔 주차장의 경우에도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처분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곳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장의 위치, 구조,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 관리인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진단하고 면허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만,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을 법률상 도로로 한정하고 있으며,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주차장 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인 기준 소주 1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혹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유지, 아파트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도로의 기준이 중요한데 주차장의 구조, 위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 관리인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럴 것이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정부당국과 법원 역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대응하셔서 면허도 지키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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