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마포음주변호사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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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서울마포음주변호사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마세요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4. 22.

서울마포음주변호사 혼자서 해결하려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에게도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대중들의 경각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현재 해당 문제에 휘말렸다면 처벌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마포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다루어지는 위법행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법령에서 규정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었어도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이외에도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는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소주 2잔, 성인 여성은 소주 1잔부터 수치가 측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 남자일 경우 소주 1잔이 괜찮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며, 주차장 주취 운행으로도 벌금 혹은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내는 정도로 끝날까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대부분 저에게 상담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짓거나 음주운전 벌금쯤은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처벌 기준에 징역형이 나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아울러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최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의 면허처분은 받지 않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냐 주차장이냐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아무런 면허처분을 받지 않지만, 반면에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서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면허처분과 달리 도로냐 주차장이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은 아래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은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 힘들어 선처요건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며, 운행하게 된 원인,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 이후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는 과거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유무, 종합보험 가입 유무 등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데요.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양한 양형 요소를 가능한 빨리 정리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한 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마포음주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마포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