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간죄변호사 연인사이 강간도 강간죄 성립합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강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단지 간음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있는데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매우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해야 하며, 특히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의사를 꺾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사를 꺾을 정도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는 형법상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통상 실형 외에는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 정도를 받을 수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특히 요즘 과거 또는 현재사이에 연인사이이거나, 부부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안으로 인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인 또는 부부라고 정의내려진 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성적행위에 대하여 과거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까지 하는 추세이다 보니 부부간, 연인간의 강간, 강제추행 등의 강력성범죄 사안으로 저에게 도움일 요청주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의외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태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살펴보자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린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부부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부부간에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부부간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인바 따라서 부부사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였다가는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수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히기는 하지만,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경찰조사부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 내용 등 자신에게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립되는 강간죄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에 상대방이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없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기란 흔하지 않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설득력있는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건 관련하여 상대방과 나눈대화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고소 등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피의자가 되었을 때 진술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진술준비를 잘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범인이 되어 법률상의 심판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고, 이로써 상대방과의 강압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법률상의 문제가 없도록, 혹은 감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실형 판결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보안처분 예컨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 등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필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일 강간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처 방식에 따라 처벌수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거나 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관련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 경력을 갖춘 서울강간죄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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